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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및 쇼핑몰 제작시 체크 사항
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8-04-17 조회수6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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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홈페이지/쇼핑몰 제작 및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
가. 시스템 구축 후 홈페이지/쇼핑몰 제작 운영 관리(독립형)
나. 웹 호스팅 신청 후 홈페이지/쇼핑몰 운영 관리(임대형)

※ 일반적으로 홈페이지/쇼핑몰 구축을 위해선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한다. 여기서 시스템이란 서버, 네트워크, 운영 OS, DBMS 등 홈페이지/쇼핑몰 운영을 위한 필요한 하드웨어 장비 및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면 된다. 독립형 혹은 임대형을 선택시 예산에 맞추어 계획한다.

2.Domain(DNS) 선택
-. 도메인은 이해하기 쉽게 인터넷 주소라고 생각하면 된다. 아이피로 되어 있는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를 알기 쉬운 영문이나 한글로 표현한 것!
-. 도메인 조회 및 신청은 도메인 등록업체에서 하면 된다.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후이즈로 조회 신청 가능한 주소를 선택한다. 후이즈 ◀ 링크 클릭하여 체크

3.컨셉 및 메뉴 구성
-.홈페이지/쇼핑몰 제작시 다양한 사이트를 방문하여 어떠한 컨셉으로 고객만의 홈페이지를 구성할지를 고려한다.(컨셉을 고려하여 시안 제작시 반영)
-.메뉴 구성 : 회사소개, 사업분야, 제품소개, 고객센터 등 고객이 고려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홈페이지/쇼핑몰를 구축한다.

4.콘텐츠 구성
-.홈페이지/쇼핑몰 제작 업체가 고객의 요구사항를 반영하여 콘텐츠를 구성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자료를 준비하여 구축 업체에 제공하여햐 한다.
-.콘텐츠 제작시 고객의 무관심과 제작 업체에게 알아서 제작을 요청하면 쿼리티 있는 콘텐츠가 나올수 없다. (정성과 관심, 노력이 필요)

5.무상유지보수
-.제작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하자/무상 유지보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.

☆ 통신판매업 신고 ☆
가.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, 개인대표자 인감도장/법인사용인감도장(대표자가 아닐경우 위임장 필), 신청자 신분증, 법인등기부등본,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 가입증비 서류 각 1부
나.등록기관 : 사업지 소재관할 구청(지역경제과 및 기타 부서)
다.PG(Payment Gateway)사 계약 : 다양한 카드회사와 대표 가맹점(이니시스, KT올앳, LG유플러스 등)이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(구매안전서비스 포함)
임대형 PG 신청 방법 FAQ ◀ 링크 클릭하여 체크

※ 통신판매업신고란 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관련법 [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]에 의거 사업장이 소재한 각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.

☆ 건강식품 및 식품 등을 쇼핑몰에서 판매시 체크할 사항 ☆
-.건강식품 등을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청 등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나 허위 과장광고 등 식품에 관련하여 법률 규제사항 등을 체크하여 위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법제처 ◀ 링크 클릭하여 체크
식품위생법 ◀ 링크 클릭하여 체크
식품의약품안전처(KFDA) ◀ 링크 클릭하여 체크